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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마지막 정례회 12월 24일까지
부산시·시교육청 2021년 예산안 심사

내용

부산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부산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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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국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사진은 지난 11월 12일 부산시의회의 지방자치법개정촉구결의대회 모습).


한편, 부산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시작한 제292회 정례회는 12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021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 17건, 동의안 12건, 의견청취안 1건, 예산안 8건 등 모두 38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18조3천846억 원으로 올해보다 7천897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부산시가 13조3천17억 원, 부산시교육청이 5조829억 원이다.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부산시의회는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12월 24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2-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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