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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다섯 단계로 세분화 … 단계별 방역 수칙은?

박물관·도서관, 1.5단계 50%, 2∼2.5단계 30% 인원 제한
단계부터 모든 실내 문화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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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내용

생활_사회적거리두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난 11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세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세분화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르면 부산은 주 평균 일일 발생 확진자 수가 △15명 미만이면 1단계 △15명 이상이면 1.5단계 △1.5단계 기준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지속, 전국 확진자 300명 초과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면 2단계 △전국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면 2.5단계 △전국 확진자가 800명∼1천 명 이상이면 3단계로 운영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 실내 문화·여가시설은 이용 인원을 1.5단계 50% 이내, 2∼2.5단계 30% 이내로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테니스장·야구장·축구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은 이용 인원을 1.5단계 50% 이내, 2단계 30% 이내로 제한하고, 전국 유행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경륜·경정·카지노는 1단계 50% 이내, 1.5단계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이밖에 모든 실내·외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문화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세부 행동 지침 관련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covid19/Corona19.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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