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됩니다!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자 대상…성별·연령별 검진 포함
- 내용
코로나19 생활수칙 준수로 검진을 미뤄 온 국민들을 위해 올해 검강검진 기간이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 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다. 검진 연장을 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 기간에 검진을 받으면 2020년 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원하면,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2020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받으면 된다. 2021년도 해당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2021년 하반기에 검진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 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해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관련 자세한 정보는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11-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