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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해 부산시민 더 안전하게

[화제의 조례]- 소방활동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내용

고바위 주택가 화재 현장.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를 소방차가 힘들게 겨우겨우 지나간다.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외국은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고서라도 지나간다고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견인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처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긴급히 견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 

18-2-2cw15
-부산시의회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비용을 부산시가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모습).


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부산시 소방활동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만들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관할 지자체 등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와 지원 기준을 명시했다. 거짓·부정 지급 시의 환수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산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돼 시민의 생활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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