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내용
△학교 앞 금연 구역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이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도 이어나간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0-08-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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