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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학교 출입문 5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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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금연 


△학교 앞 금연 구역


9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소재 초·중·고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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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한 구역으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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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총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오는 11월까지 계도 활동도 이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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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는 12월 1일부터는 엄정한 단속을 통해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2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시민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08-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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