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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수급 만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최대 1만1천 원 … 복지로 홈페이지·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소득 하위 70%이내)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 5월 15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월 1만1천 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월 이용료가 2만2천 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바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7-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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