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수급 만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최대 1만1천 원 … 복지로 홈페이지·통신사 고객센터에서 신청
-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3일부터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소득 하위 70%이내)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 5월 15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월 1만1천 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는다. 월 이용료가 2만2천 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바로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나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3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