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7월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 내용
부산시는 시 소재 주택(50%)·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161만 건을 발송했다.
재산세는 7월 31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가상계좌·ARS(1544-1414)·편의점·은행 현금인출기·카카오페이로도 낼 수 있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납부기한이 넘으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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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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