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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자산형성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생계급여 수급 가정 만15∼34세 대상 … 4월 2∼10일 거주지 주민센터서 신청

내용

정부와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를 4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총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33만4천421원) 이상인 만15∼34세 청년이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저축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 30만∼48만5천 원을 지원한다. 최대 가입기간은 3년이다.

 

월 소득에 따라 최대 2천106만 원의 목돈과 이자를 모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 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기술 교육, 창업 등 자활이나 자립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통장가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거나, 만기 이전에 생계급여를 벗어나면 공제 저축액과 소득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만기 후 3개월 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 공제 저축액은 받을 수 있으나 근로소득장려금은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가입은 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3-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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