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중위소득 50% 이하 … 학용품·교재비·수업료
중위소득 60% 이하 … 방과후학교·고교생 급식비
- 내용
교육부는 3월 23일까지 형편이 어려운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집중 신청을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25만 원 이하)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돼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 50∼60%(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271만 원 이하) 이내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교육급여 지원 금액을 높이고,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6만6천 원, 학용품비 5만 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 원, 학용품비 5만7천 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 원, 학용품비 5만7천 원, 교과서·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 기준이 다르다. 부산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에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등 고교 학비와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한다. 80% 이하 가정에는 고교 급식비를 지원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받으면 연간 최대 60만 원까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남은 금액은 새 학년이 되면 자동 소멸하며, 현금으로는 받을 수 없다.
교육급여는 거주지 주민센터, 교육비는 주민센터 및 ‘교육비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하면 된다.(1544-9654)
대상 교육급여 교육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초등학교 6만6천 원 5만 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중학교 10만5천 원 5만7천 원 - 고등학교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지원방식 현금 지급 납부금 감면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3-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18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