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
- 내용
1월·3월·6월·9월에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 31일까지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 3월 16∼31일에 내면 연세액 3/4의 10%, 6월 16∼31일에 내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 16∼31일에 내면 하반기 자동차세 1/2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에서 신고 후 낼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1-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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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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