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가상계좌·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ARS 이용하면 편리
- 내용
부산시는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에 대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다. 은행 ATM기, 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카카오페이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게 된다. 납부마감일에는 복잡하고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고지 받은 재산세에 대한 의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세물건 소재지 구·군의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051-12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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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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