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23만원[4인 가족 기준] 이하, 교육급여 지원
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상시 접수 … 24일까지 집중 신청
- 내용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223만원 이하인 가정은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까지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이다.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5천300원, 고등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르다. 부산시의 경우고교 학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학교급식비는 80%,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50% 이하 가정에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연간 고교 학비 170만원, 급식비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60만원, PC 설치 및 인터넷 통신비 23만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만 신청하는 경우,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해 교육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교육비는 매년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므로 올해도 신청이 됐는지 '교육비원클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큰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았고, 작은 아이가 올해 입학한다면, 큰아이는 교육비 신청을 안 해도 되지만, 작은 아이는 신청해야 한다. (문의 1544-9654 또는 국번없이 129)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3-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77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