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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고 절약하면 쌓이는 착한 마일리지 아세요?

내용

착한 일을 하면 칭찬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교통법규를 지키거나 에너지를 절약하면 얻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소개한다.

 

■ 교통법규 준수하면 벌점 감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운전을 착하게 하면 그만큼 마일리지가 쌓이는 제도이다. 운전자가 1년 동안 무위반·무사고 운전을 약속한 후 실천에 옮기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쌓인다. 쌓은 마일리지는 벌점을 줄이는 데 쓰인다. 벌점을 40점 이상 받아 정지 처분 대상이 됐을 때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과 정지 일수(1점에 1일)를 줄일 수 있다.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 또는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제출하고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천 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 만약 교통사고를 유발했거나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 날 다시 서약서를 내고 1년 후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 에너지 절약 …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건물 등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을 절약한 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1포인트당 2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실천 프로그램이다. 신청시점부터 과거 2년간 월평균 사용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개인은 연 2회(6·12월), 단체는 연 1회 포인트를 준다. 그린카드가 있다면 에코머니로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린카드가 없다면 현금·교통카드·상품권·종량제 쓰레기봉투·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등 지자체가 정한 범위 내에서 받은 탄소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있어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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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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