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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과외,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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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6-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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