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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청탁금지법 특강

의원 행동강령 적극 실천 다짐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원명: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법무보좌관을 초청, 특강<사진>을 실시했다.
 

특강에 나선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은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청탁금지법의 제정 취지와 법령의 주요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시의회가 보다 청렴한 의회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 '청탁금지법' 교육 교재를 제작·배부한 데 이어 의원 행동강령 적극 실천 등 청렴 마인드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 청탁금지법 특강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9-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4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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