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지방소득세 잊지 말고 내세요"
31일까지 신고·납부
- 내용
-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소득이 발생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단체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로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한 후,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ARS, 무인수납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면 종합소득세는 2만원, 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전자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하면 된다.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 연장해 준다. (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5-1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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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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