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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 '더 안전·편리하게'

종사자 인권교육·노후차량 교체·두리발 이용 범위 구체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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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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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은 특별 교통수단의 운수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낡은 특별 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했다.
​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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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됐으나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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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장애인 단체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례안에 반영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3-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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