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 '더 안전·편리하게'
종사자 인권교육·노후차량 교체·두리발 이용 범위 구체화
- 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사진)이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특별 교통수단의 운수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낡은 특별 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했다.
조례안은 부산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한 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됐으나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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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장애인 단체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 조례안에 반영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3-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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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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