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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접어든 부산 '노인교육' 조례로 지원한다

은퇴자 등 재취업·금융·인문교육 … 이달 시행

내용

/ 부산시의회 화제의 조례 /
부산광역시의회가 톡톡 튀는 조례 발의로 화제다. 어르신들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을 위한 `노인교육' 조례가 이달 중에, 다음달 개관하는 부산시교육청 산하 부산과학체험관(동구 옛 부산디자인고)의 관람료를 학교체험학습 등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 한해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한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조례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1만6천여명. 전체 인구의 14.5% 수준이다.
 부산이 확실하게 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등은 이미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대비할 시간도 없이 노년을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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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지자체가 생활 지원 등 노인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을 뿐 여러 분야에 걸쳐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교육하는 조례는 없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은퇴자의 재취업이나 금융, 인문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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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희철 의원(사진·남구1)이 대표 발의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것이다.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재원조달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부산시가 비영리 교육기관에 전문강사를 파견해 교육 프로그램을 맡도록 하고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시는 노인교육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세부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해 노인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는 노인교육 지원 조례 시행으로 올해 6억5천만원의 예산이 노인교육 사업에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희철 의원은 "노인교육의 수요가 많지만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령이 전혀 없어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만들지 못했다"며 "노인이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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