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 다음달 24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달 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한다. 읍·면·동별 합동조사반을 꾸려 전 세대를 방문,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한다.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처리된 주민의 재등록 등도 조사한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도록 알리고 주민등록 말소자에게도 재등록을 안내한다.
연락이 닿지 않는 무단전출자 등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감면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888-182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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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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