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인상
- 내용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100% 인상된다. 지난 1일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치다.
조례는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를 t당 1만6천원∼2만1천원에서 3만2천원∼4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단, 일반 시민 또는 1일 평균 300㎏ 이하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종량제 흰색봉투)과 음식물쓰레기는 현행 반입수수료를 유지한다.(888-3683)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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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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