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14호 전체기사보기

사업장폐기물 처리비 인상

내용

생곡매립장, 명지소각장, 해운대소각장, 연료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반입수수료가 다음달 1일부터 100% 인상된다. 지난 1일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인한 조치다.


조례는 1일 평균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소각 및 매립 반입수수료를 t당 1만6천원∼2만1천원에서 3만2천원∼4만2천원으로 인상한다.


단, 일반 시민 또는 1일 평균 300㎏ 이하 폐기물을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폐기물(종량제 흰색봉투)과 음식물쓰레기는 현행 반입수수료를 유지한다.(888-3683)​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6-01-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