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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도서관 행·재정 지원 조례로

해양교통위 공한수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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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내용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공한수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부산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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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4조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해 수립 시행할 것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부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례안은 △행·재정적 지원 방안 등 시장의 책무 △자료와 정보 수집·제공과 독서문화 향상 등의 기능 △중·장기 발전 세부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등 활성화 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공한수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 자료)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 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다.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 후 1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6-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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