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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세 미만 영아, 기저귀·분유 값 지원해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69만원 이하… 만 12개월까지 매월 최대 7만5천원

내용

오는 30일부터 만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월 최대 7만5천원까지 기저귀와 분윳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4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 약 169만원) 이하의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다.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가정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영아가 만 12개월이 될 때 까지이다.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최대 지원 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한다.

기저귀는 월 3만2천원, 기저귀와 분유는 월 7만5천원, 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경우는 월 4만3천원 등 유형에 따라 나뉘어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영아의 부모는 물론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지원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바우처 포인트로 산정해 지원확정일 다음날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나들가게 가맹점과 우체국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저귀 및 분유 지원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5-10-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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