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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중기 재난·재해 특례보증제 운영

최대 5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

내용

부산광역시가 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같은 질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는 특례보증제를 도입했다.

시는 연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운용 지침에 자연·사회적 재난 긴급 지원과 준재해·재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제 지침을 신설했다. 이달부터 시는 자연·사회적 재난을 통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소기업에는 경영안정자금을, 소상공인에게는 긴급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태풍과 집중 호우 등의 풍수해 발생으로 공단이 침수 또는 파손되어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피해 업체는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에게는 2.2% 금리로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년부터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제'를 신설해 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담보력(재정 보증)이 부족한 기업 등에 대해 기업당 5천만원까지 저리로 지원한다.(888-4405)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10-0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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