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장학생 선발
교통안전공단 … 30일까지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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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은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초·중·고교생에 대한 2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라 후유장해 1∼4급을 받은 피해가정의 자녀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가정이면 지원할 수 있다. 초등∼중1학생은 학교장 추천이 있어야 하며, 중2∼고등학생은 성적이 상위 80% 이내, 과목별 성취도 평가등급 평균 D등급 이내여야 한다. 장학금은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40만원이다.
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자동차사고증명서류·생활형편증명서류 등과 함께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부산시 사상구 학창로 256)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0일까지이지만 서류보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20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324-2463∼4)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5-10-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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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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