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현판 설치, 보험가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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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산의 육교에 현판을 설치할 경우 제작업체는 생산물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마철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육교현판안전관리 방침을 강화했기 때문. 부산시는 육교현판이 떨어졌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업체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 육교에 현판을 설치하기 위해 육교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를 첨부해야 한다.(888-4351)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7-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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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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