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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현금 지급해야

화제 조례 - 부산시의회,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제정 … 도시안전위원회 김종한 의원 발의

내용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종한 의원(동구2·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제정됐다.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례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 부조리근절을 위한 `부산광역시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 시는 하도급 부조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수급인과 하수급인, 원도급자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한편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도급자에게 지급되게끔 노력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연 지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중소업체의 자금난 및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할 것과 하도급관계의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사 계약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계약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5-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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