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최대 210만원 지원
연소득 4천만원 미만 대상… 다음달 1일까지 접수
- 내용
국세청은 다음달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받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다. 지난해까지 저임금 근로소득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에게도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부부 합산 연소득 2천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천1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1천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다.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70만원~210만원까지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도 지원한다. 18세 미만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 연소득이 4천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안내 대상은 132만 가구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 받을수 있는 대상은 전국에 모두 66만 가구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오는 9월 추석 명절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청 대상 가정에 이달 초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안내를 진행할 예정.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세미래 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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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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