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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10으로 신고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운영

내용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 받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부정수금한 사건에 대한 신고상담·접수·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고대상은 중앙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아 집행하는 경우다.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또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상담은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 접수는 인터넷(www.acrc.go.kr)·방문·모바일 앱 등.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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