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간 벽·다리… 스마트폰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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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지난 2월부터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서비스를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작한 것.
안전신문고 앱(App)서비스는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위험사항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의 부서로 전달돼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은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애플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으면 된다,(888-2902)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5-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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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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