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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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은 오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 및 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 혹은 서면신고로 하면 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보수총액은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1588-007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3-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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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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