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설립신고 이달부터 구·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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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안)이 통과, 지난달 25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 관련 업무는 가까운 구·군에서 하면 된다. 협동조합은 5인 이상이면 업종·분야 제한 없이(금융업, 보험업 제외) 설립 가능하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구·군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변경·해산 등 각종 신고사무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맡는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의 활동상황 실태조사, 협동조합 주간행사 개최, 박람회 참가 지원, 협동조합 설립·운영 교육강좌 개설 등을 수행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3-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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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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