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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금융공사, 가입조건 변경 … 초기 보증료율, 이달부터 인하

내용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금융공사는 보유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가입조건을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보유자도 집값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된다"면서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 소유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초기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달부터 주택연금 초기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연보증료율은 인상했다. 이는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들의 초기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금가입 시점에 한 번 납부하는 초기보증료율을 현재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했다. 연금 대출잔액에 대해 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율은 현재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나 전국 지사 문의.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5-0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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