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68호 전체기사보기

금간 다리·축대 벽 …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국민안전처, 안전 신고 홈페이지·앱 운영 …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내용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설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시작한 것.

안전신문고 앱(App)서비스는 기존 홈페이지에서 제공했던 안전신고(해양신고 포함), 안전제안, 안전뉴스, 주요처리사례, 신고현황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앱을 깐 시민은 이동 중 위험사항을 발견하면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처리결과를 빠르게 알 수 있으며, 안전뉴스도 받아볼 수 있다.

안전신문고 웹 또는 앱을 통해 접수된 안전 신고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해당 기관의 부서로 전달돼 7일 이내에 처리하고 이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한편,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부터 오는 4월말까지를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안전점검을 펼친다. 각종 시설물과 승강기, 놀이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민들로부터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다.(02-2100-0488)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5-02-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8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