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홈쇼핑 납품 피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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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부터 홈쇼핑사와 불공정거래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홈쇼핑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은 거래단절이 두려워 금품 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등 손해를 입어도 응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자 전국 11개 지역 중소기업청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부산·울산 기업은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조사되고 관련법에 따라 처리된다.(601-513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5-02-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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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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