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행사물품, 전통시장서 구입을”
이진수 의원, ‘전통시장 지원 조례’ 발의
- 내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동래구3·사진) 의원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장이 전통시장과 시장 내 상점의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상권활성화 사업, 시설현대화 사업,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 등으로 정했다.
또 부산시에 필요한 행사용품이나 기타 물품을 구입할 때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이용하는 공동시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의 사용료와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지원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제242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5-01-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6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