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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장착 시내버스, 주정차·버스차로 위반 단속

110-1·41번 3대씩 시험가동…10개 노선 27대 추가 운영 예정

내용

부산 시내버스가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부산광역시는 15일부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을 설치한 시내버스 6대를 시험 운영한다. 시험운영에는 110-1번과 41번 시내버스가 각 3대씩 나선다. 110-1번 시내버스는 교대앞~시청~서면교차로~동의대역 노선 7.5㎞를 운행한다. 41번 시내버스는 남천동 KBS삼거리~경성대~문현동~부산진역~부산역~충무동 노선 9.8㎞를 다닌다.

부산시내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CCTV를 달고 달리면서 버스전용차로·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사진은 14일 CCTV를 단 시내버스가 차고지에서 운행을 준비하는 모습).

CCTV를 탑재한 시내버스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5시30분~8시30분 동안 버스전용차로로 다니는 화물·승용차를 단속한다. 기존 고정형 CCTV가 버스전용차로 실선 구간에서만 단속을 한 반면, 이동형 시내버스 CCTV는 실선·점선 구간에 관계없이 즉시 단속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를 비롯한 버스 주행속도가 한결 나아질 전망. 또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주정차 위반도 단속한다. CCTV를 탑재한 시내버스의 앞·뒤차 시간차를 이용해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 단속 자료는 고속 무선 데이터(LTE)망을 통해 부산시와 해당 구에 실시간 전송한다.

CCTV를 탑재한 시내버스는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한 화물·승용차에는 4t 이하 5만원, 4t 초과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정차 위반차량은 4만원이다.

부산시는 오는 6월부터는 시내버스 10개 노선 21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CCTV 탑재 시내버스 27대가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을 단속한다. 현재 단속 효율이 높은 구간을 선정하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선을 협의하고 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5-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6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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