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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로, 장애인복지 차량도 통행료 면제 추진

김남희 시의원, 유료도로통행료 징수 개정조례 발의

내용
김남희 시의원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광안대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조례가 발의 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사진)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대상을 종전 장애인 소유 차량 또는 장애인 가정 소유 차량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까지 확대하는 내용.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대상 자동차를 장애인 소유 또는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은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중증 장애인 수송차량 등이다.
이 차량들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하고, 통행 당시 차량에 장애인이 타고 있어야 한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장애인복지시설·복지단체명의로 등록해 표지를 발급받아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장애인이 탄 경우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이동 등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오는 6일부터 시작되는 제240회 임시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포 후 1개월부터 시행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4-10-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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