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불법차량 31일까지 단속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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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1~31일 무단방치 불법차량을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무단 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차량이다.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가 및 번호판 영치.(888-455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10-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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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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