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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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올 연말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사무장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적 기업 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의 부정수급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2110-0678), 스마트폰 앱(부패·공익신고)을 통해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888-1469)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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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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