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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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집과 땅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고지한다.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지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나 ARS(1544-1414)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해도 된다.(888-182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9-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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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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