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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 재산세 납부 30일까지

내용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은 오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30일까지 주택·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집과 땅을 소유한 시민에게 부과·고지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고지한다. 토지분 재산세는 이달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납부하거나,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또 모든 신용카드나 ARS(1544-1414)와 고지서에 적힌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해도 된다.(888-1824)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9-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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