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광복로서 담배 못 핀다
올 연말까지 홍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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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중구 광복로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약도 참조>
중구는 지난 5일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고시, 9월부터 광복로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광복로 입구에서 창선상가 입구까지 700m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시티스폿까지 300m 구간이다.
중구는 올 연말까지 계도·홍보를 벌인 뒤 내년부터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9월 1일부터 구청 단속요원 2명과 계도요원 10여 명을 광복로에 투입해 금연 홍보·계도활동에 나선다.
광복로는 부산의 대표 명소인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과 가깝고 다양한 먹을거리 골목과 의류매장들이 밀집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8-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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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4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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