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644호 전체기사보기

9월부터 광복로서 담배 못 핀다

올 연말까지 홍보·계도

내용

9월부터 중구 광복로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약도 참조>

중구는 지난 5일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고시, 9월부터 광복로 일대를 금연 구역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은 광복로 입구에서 창선상가 입구까지 700m와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시티스폿까지 300m 구간이다.

중구는 올 연말까지 계도·홍보를 벌인 뒤 내년부터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9월 1일부터 구청 단속요원 2명과 계도요원 10여 명을 광복로에 투입해 금연 홍보·계도활동에 나선다.

광복로는 부산의 대표 명소인 용두산공원, 자갈치시장, 국제시장 등과 가깝고 다양한 먹을거리 골목과 의류매장들이 밀집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찾고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4-08-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44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