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어르신 29만9천명에 월 20만원
기초노령연금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신청 안 해도 돼
소득 하위 70% 속해야 대상… 부부 합산 최대 32만원
소득인정액·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해 지급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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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어른신들에게 매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부산시 전체 어르신(47만7천명)의 70%인 33만3천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중 29만9천명이 최고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3만4천명은 월소득과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다르게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는 7월부터 지급받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누가 얼마나 받을까- Q&A
Q. 기초연금제도란 무엇인가?
A.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한다. 기초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의 최소한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면 매월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으로 매월 최대 20만원 이하를 차등지급한다.
Q. 기초연금 대상자는?
A.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어르신 혼자 사는 가구 87만원, 부부의 경우 139만2천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주택만 있는 경우 부부 가구는 공시지가 4억4천208만원 이하, 혼자 사는 가구는 3억1천680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재산 없이 6억원 넘는 자녀의 고급주택에 살면 소득이 있는 걸로 계산한다. 6억원은 월 39만원, 7억원은 월 45만5천원의 소득으로 본다.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1인 소득인정액인 87만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Q.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나?
A.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을 30만원 이하로 받고 있다면 무조건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다면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1,2급의 중증장애가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도 국민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30만원 초과해서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19만원을 받는다. 부부 어르신 가구는 20%씩 감액해 최대 32만원(각 16만원)을 받는다.
Q. 기초연금 신청은 언제·어디로?
A. 기초연금 신청은 7월부터다. 매월 25일 지급한다. 늦어도 18일까지는 신청해야 가능하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대상자 선정이 늦어져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한다. 시군구에서 조사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심사한 후, 오는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다. 8월이 생일인 어르신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공단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할 수 있다. 준비물은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 계약서를 가져가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지 못한다면 배우자가 대신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생일이 있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고령화대책과(888-3891~5)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6-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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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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