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납부 … 다음달 1~31일
자영업자 등 13만8천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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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와 함께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시민은 다음달 1~31일 신고·납부하면 된다. 부산지역 자영업자·개인사업자 13만8천여명이 납부 대상이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에 확정 신고 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전자납부하면 된다. 전자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해 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2만원과 지방소득세 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그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한달 간 연장해 준다.(888-1824)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4-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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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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