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하세요”
- 내용
-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8일까지 '제2차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 사업'을 공모한다.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조직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 유급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해야 한다.(888-226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4-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2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