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구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 내용
금정구가 매주 수·목요일 오후 2~4시 금정구청 별관 2층 건축과에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금정구 건축사협의회 회원들이 건축허가·신고 등 절차, 건축 관련 각종 법령, 건축 관련 진정 민원, 위반건축물 해소방안, 건축공사 주요단계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상담한다.(519-4595)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4-04-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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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2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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