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옥탑방,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 내용
- 불법 개조한 옥탑방을 올 연말까지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 - 해당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 불법 시공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택 상층 옥탑방 설치 △대수선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다. - 단, 이행 강제금(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내는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합법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16개 구·군 건축과 
 - 구군 - 연락처 - 구군 - 연락처 - 중구 - 600-4591 - 해운대구 - 749-4591 - 서구 - 240-4591 - 사하구 - 220-4591 - 동구 - 440-4591 - 금정구 - 519-4591 - 영도구 - 419-4591 - 강서구 - 970-4591 - 부산진구 - 605-4591 - 연제구 - 665-4591 - 동래구 - 550-4591 - 수영구 - 610-4591 - 남구 - 607-4591 - 사상구 - 310-4591 - 북구 - 309-4591 - 기장군 - 709-4591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5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