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2월3일까지 납부
- 내용
부산광역시는 지난 1일 현재 면허소지자에게 2014년 정기분 면허세 22만7천여 건, 83억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부산시내 일반·휴게 음식점(자동판매기 포함),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인·허가, 등록, 지정, 검사 등 면허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 다음달 3일까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납부하면 된다.(888-1825)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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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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