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이상 음식점·호프집 전면 금연
201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내용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입·출생·혼인신고 등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고, 100㎡ 이상 음식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생후 3개월 이상 키우는 애완견은 반드시 구·군에 등록해야 하고,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매연·소음도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분야별로 알아본다.
□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 출시=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를 충전식 교통카드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철도를 이용할 때는 교통카드와 하이패스 등 여러 장의 카드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단 서울과 대전, 제주, 안동, 영주지역은 올 상반기부터 이용 가능하다.
□ 100㎡ 이상 음식점 전면 금연=1월부터 100㎡ 이상 음식점·호프집, 제과점,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위반할 경우 영업주는 최고 50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업주는 흡연만 할 수 있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1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기존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표시 때만 사용할 수 있다.
□ 수도요금 전자고지서 발행=1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종이가 아닌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 전자고지서를 발행한다. 전자고지서는 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이용가능하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을 각각 1%씩 할인해 준다.
□ 사용 않는 수도시설 기본요금 안낸다=1월부터 계량기 동파와 누수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동물등록제 시행=1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생후 3개월 이상 키우는 애완견은 반드시 구·군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때는 경고를 받고 과태료를 문다.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이다.
□ 추석연휴 대체 휴일제 첫 적용=대체 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 올해 추석 연휴는 닷새가 된다. 추석(9월8일)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화요일(9월9일) 다음날까지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
□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문화누리카드' 발급=2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 관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 대상 가구에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발급 나이도 만6∼19세로 확대했다. 카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www.문화누리카드.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온라인으로=4월부터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이 부모는 온라인에서 실시간 어린이집 입소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집 보육·급식정보 온라인서 확인=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과정, 급식관리, 통학차량 운영현황 등을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육교사의 직종·자격증 현황, 특별활동 과목과 같은 정보도 알 수 있다.
□ 어린이집 시간제 대체교사제 시행=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때만 가능했던 대체교사 지원을 질병, 경조사가 있을 때도 가능해 진다. 1일 4시간 이내다.
□ 고카페인 식품 학교매점 판매 금지=1월부터 부산지역 초·중·고교 학교매점 및 학교 인근(반경 200m) 우수판매업소 200여 곳은 카페인이 든 커피와 에너지 음료(150ppm이상)를 판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물고,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취소한다.
□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2월부터 장애인 부모의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한다. 부모 한쪽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이면 만 10세 미만 자녀의 언어발달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가구 자녀에게는 언어발달에 필요한 진단과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지원한다.
□ 영유아 일본뇌염 생백신 무료 접종=1월부터 만 12세 미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생백신을 추가한다. 이로써 본인 부담 없이 접종할 수 있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생백신을 포함해 12가지로 늘어난다.
□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5년은 70세 이상, 2016년은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한다.
□ 비싼 항암제·PET 건강보험 혜택=비싼 항암제 등 약제와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검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연금제도 시행=65세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장애인 연금 20만원으로=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의 기초급여액이 현행 9만7천원에서 7월부터 20만원으로 오른다. 지금까지는 소득하위 63%에게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확대한다.
□ 운전 중 DMB 시청 처벌=1월부터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PMP)도 마찬가지다. 벌금은 차종별로 3만∼7만원이고, 벌점도 15점을 물린다.
□ 자동차 소유주 이전 신고기간 연장=상속에 따른 자동차 소유주 이전 등록 신청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법인과 개인 주소 변경 등록 신청기간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6월부터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는 뛰거나 걷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악기·운동기구 사용 등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없는 의무 규정을 마련하기 때문. 공동주택 관리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제를 실시한다. 300가구 이상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검사를 받는다.
□ 위반 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1월17일부터 1년간 '위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 적용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사실상 다지은 건축물로서 건축법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 주택이 해당한다.
□ 10년 이상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 점검=1월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넘은 다중이용건물은 정기적으로 유지관리 점검을 받아야 한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건물 연면적 2천㎡ 이상으로 영업장 면적 1천㎡)와 다중이용건축물 및 집합건축물(건물 연면적 3천㎡이상) 등이다.
□ 오토바이도 매연·소음 의무 검사=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와 소음관리를 위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만 실시한다.
□ 비행기 이착륙 때도 전자기기 사용=비행기 이착륙 때에도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음식점 폐업, 세무서나 구청 한곳 신고=음식점 폐업신고는 시·구·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만 하면 된다. 그동안 폐업신고는 시·구·군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가능했다. 음식점업, 슈퍼마켓 등 종합 식료품 소매업과 빵·과자류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20개 업종이 해당한다.
□ 부산 10대전략산업 5대 신전략사업으로 재편=국내·외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춰 부산시의 10대 전략산업이 1월부터 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산업, 창조문화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지식 인프라서비스산업 등 5대 신전략사업으로 재편한다.
□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금리 인하=1월부터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를 5.5%에서 4.7%로 내린다. 기존 타 은행 대출 육성자금 취급수수료(0.3% 가산)도 없어진다. 운전자금은 융자한도가 종전 기업 당 2억원 이내(3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억원 이내(3년 거치 일시상환)로 늘어난다.
□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1%로 영구 인하=1월부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내린다. 주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는 3%로 내린다. 지난해 8월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 분부터 소급·적용한다.
□ 최저임금 시간당 5천210원=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210원으로 오른다. 올해 4천860원에서 6.1% 오른 액수다. 최저임금은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한다.
□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 대장 등 개별 부동산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열람이 가능하다.
□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만6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은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 석면피해자 요양 지원금 확대=1월부터 석면피해 대상 질병 범위를 확대한다.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에만 제한했던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에 미만성 흉막성비후를 추가한다.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을 20% 올린다.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를 지급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4-01-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610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